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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책임자
- 재해 예방계획 수립
-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변경
-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
- 작업환경 측정·점검·개선
-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
- 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
- 통계 기록 유지
- 안전장치·보호구의 적격성 확인
- 위험성평가 실시
- 건강장해 방지
안전관리자
-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도
-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, 조치 건의
- 재해 원인분석·대책 수립 기술적 지도
- 재해 통계 유지 및 분석
-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 품목 선정 지도
-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
-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대해 조언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,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무
-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, 유지
-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• 관리책임자와 비슷한거 같지만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는게 아니라 보좌 및 조언 지도를 담당
안전보건관리담당자
-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
- 위험성 평가 지도
- 작업환경측정 개선 지도
- 건강진단 지도
- 재해 원인조사 및 통계 유지
- 안전장치·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지도
• 마찬가지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는게 아니라 보좌 및 조언 지도를 담당
관리감독자
- 기계·기구·설비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
- 작업복·보호구·방호장치 점검, 착용 확인 및 사용 교육
-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
-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 감독
- 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도언에 대한 협조
-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시행
-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안전보건조정자
- 같은장소에서의 각각 공사간의 혼재작업 파악
- 혼재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
-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·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조정
-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정보 공유여부 확인
안전보건총괄책임자
-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조치
- 도급 간 산업재해 예방조치
- 관계수급인 간 협의·조정·감독
- 안전인증대상 기계·설비 사용 여부 확인
- 위험성 평가의 실시
법상 안전보건조직 선임 기준
- 안전관리자(전담):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,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,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
- 노사협의체: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(도급사업인 경우), 토목공사 150억원
- 보건관리자: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
- 안전총괄책임자: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 또는 50억 원 이상 토사석 공사
- 안전보건관리담당자: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(제조업,임업,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,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, 환경 정화 및 복원업)
- 안전보건조정자: 같은 장소에서 금액의 합이 50억이상인 2개 이상 사업자가 작업할 경우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요건
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토사석 광업,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의약품 제외(세제,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 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.)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1차 금속제조업, 기계 및 가구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전투용 차량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- 토·목·화·비, 금·가·자·기·운 가구·사무·전투는 빼고
-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농업, 어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, 연구개발업은 제외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지원 서비스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
- 농·어·소·시·정, 금·임·전·사·복 부동산·R&D는 빼고
- 건설업: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(토목은 150억)
- 기준 예외: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위의 업종이 아닌 사업
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(공사금액별)
- 50억 이상 ~ 800억 미만 → 1명
- 800억 이상 ~ 1500억 미만 → 2명
- 1500억 이상 ~ 2200억 미만 → 3명
- 2200억 이상 ~ 3000억 미만 → 4명
- 3000억 이상 ~ 3900억 미만 → 5명
- 3900억 이상 ~ 4900억 미만 → 6명
- 4900억 이상 ~ 6000억 미만 → 7명
- 6000억 이상 ~ 7200억 미만 → 8명
- 7200억 이상 ~ 8500억 미만 → 9명
- 8500억 이상 ~ 1조 미만 → 10명
- 1조 이상 → 11명 + 2000억↑마다 1명 추가(2조원이상부터는 3000억원마다)
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
- 협의체 구성 및 운영
-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(건설업, 제조업, 토사석 광업,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 1회 이상)
- 안전보건교육 장소·자료 제공
-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 실시 확인
- 경보장치 및 대피훈련
- 위생시설 제공 및 이용 협조
도급금지 작업
- 도금작업
- 수은, 납, 카드뮴 제련, 주입, 가열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
도·수·납·허
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노사협의체 구성 비교
구분 | 산업안전보건위원회 | 노사협의체 |
---|---|---|
근로자위원 |
|
|
사용자위원 |
|
|
운영주기 | 분기 1회 | 2개월 1회 |
서류 보존 | 회의록 2년 보존 |
위원회 & 관리책임자 심의사항 비교
공통 사항 (두 조직 모두 해당)
- 재해 예방계획 수립
-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
-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
-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
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용
- 유해한 기계·기구·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심의
-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용
- 위험성 평가
- 건강장해 방지 조치
-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
-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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